영업용 번호판(운송사업)을 사고팔 때 양도·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번호판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이고, 사는 사람이 관청에 신고해서 받아들여져야(수리) 끝납니다.
용어 풀이 · 양도·양수넘겨주는 것이 양도, 넘겨받는 것이 양수입니다. 파는 사람이 "양도인", 사는 사람이 "양수인"입니다.
1파는 사람이 지금 팔 수 있는지 확인: 아래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일
남에게서 넘겨받은 경우: 양도·양수 신고일
다만 택배(집화등) 허가가 아닌 개인화물은 6개월입니다.
우수물류기업에 파는 경우, 또는 개인 사업자가 6개월 이상 병이나 해외이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용어 풀이 · 개인화물화물차 1대로 하는 운송사업입니다.
2팔 수 없는 허가인지 확인: 아래 허가는 팔 수 없습니다.
임시허가
공급기준 예외로 받은 전기·수소차 증차분
택배(집화등) 허가는 같은 관할에서 집화등을 하려는 사람에게만 넘길 수 있습니다.
3사는 사람(양수인)의 조건:
운송사업 허가의 결격사유(법 제4조)가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차를 운전할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화물운송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용어 풀이 · 결격사유법에서 "이런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해 둔 조건입니다.
4계약서 쓰기: 양도·양수계약서를 씁니다. 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부 넘깁니다(전부 양도). 20대를 넘는 일반화물의 초과분 같은 예외만 일부를 넘길 수 있습니다(2025-11-10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짐).
5신고서 내기: 사는 사람이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를 관할 관청에 냅니다. 함께 낼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는 사람이 운송사업자가 아닐 때)
법인의 의사결정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운전할 사람의 종사자격증(명) 사본
위·수탁차주(지입차주) 동의서(전부 넘길 때 2분의 1 이상)
2025-12-29부터는 다툼(분쟁)이 있을 때 "신고절차 이행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로 계약서 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위·수탁차주(지입차주)차는 자기 돈으로 사고 운송회사 이름(번호판)을 빌려 쓰는 차주입니다.
6처리 기간: 관청은 5일 이내에 받아들일지(수리) 알려 줘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받아들여진 것으로 봅니다.
7수수료: 1건 3,000원입니다.
주의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운송사업자 지위와 기존 위·수탁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양도와 양수 등) (기준일 2026.07.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양도·양수 신고 등) (기준일 2025.12.29)
- · 시행규칙 별표 7 수수료(PDF) (기준일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