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넘겨받을 때 세금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크게 관청 수수료, 차량 세금(취득세), 보험·기타로 나뉩니다.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는 3,000원, 영업용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입니다.
1관청 수수료(시행규칙 별표 7): 지자체 수입증지나 전자결제로 냅니다.
양도·양수 신고: 3,000원
상속 신고: 3,000원
운송사업 신규허가: 기본 14,000원
주선사업 허가: 16,000원
허가증 재발급: 2,000원
용어 풀이 · 주선사업직접 짐을 싣지 않고, 짐 주인(화주)과 화물차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2차량 취득세(지방세법 제12조): 화물차를 사거나 내 이름으로 옮길 때 냅니다.
영업용: 취득가액의 4%
비영업용(자가용): 5%
경자동차: 4%
세금을 줄여 주는 특례(감면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 취득가액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차의 가격입니다.
3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홈택스 가능)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적재물배상보험: 아래 차를 가진 운송사업자는 차마다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액은 사고 한 건당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용어 풀이 · 적재물배상보험싣고 가는 짐에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하기 위해 드는 보험입니다.
5번호판 거래 대금(권리금): 법으로 정한 가격은 없고, 사고파는 사람끼리 정합니다.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분명히 적으세요.
금액
차도 함께 넘기는지
행정처분 이력에 대한 책임
6협회 가입비, 차량 등록비, 번호판 교체비: 시·도 협회와 지자체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 시행규칙 별표 7 수수료(PDF) (기준일 2016.06.30)
-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기준일 2026.07.01)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기준일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