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나 주소, 차를 바꾸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상호·대표자 변경, 같은 관할 구역 안에서 사무소 이전, 대폐차는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차나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옮기는 것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먼저 구분하세요: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는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가운데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허가는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변경신고는 바꾼 사실을 관청에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2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차를 늘리는 증차처럼 허가 내용을 크게 바꿀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실무는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조제3항 본문).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옮기는 것도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주사무소 이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조제15항).
3신고만 하면 되는 가벼운 사항: (시행령 제3조제2항)
상호(사업체 이름)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만)
화물취급소 설치·폐지
화물차 대폐차
같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 이전
용어 풀이 · 대폐차쓰던 화물차를 없애고 다른 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4신고 기한: 상호, 대표자, 사무소 이전은 그 일이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바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1항).
5처리: 관청은 3일 안에 신고를 받아들일지(수리) 알려 줘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제4항·제5항).
6신고하지 않으면: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5).
7그 밖에 신고할 것: 아래도 각각 신고 대상입니다(법 제5조·제6조·제16조~제18조).
운임·요금 신고(신고 대상 업종만)
운송약관 신고. 단, 표준약관을 쓰기로 동의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제5항).
양도·양수와 상속
휴업·폐업
용어 풀이 · 운송약관운송할 때 적용하는 거래 조건을 미리 정해 둔 문서입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조·제6조 (기준일 2026.07.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별표 5 (기준일 2026.06.03)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기준일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