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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시작하기

자격증, 번호판, 차량, 보험, 자금, 신고, 운송 업무까지 처음부터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22 / 28 단계 · 7장 사업 요건·신고
STEP 22 · 사업 요건·신고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고, 간이과세로 해도 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미리 해도 됨) 하면 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가능하지만, 번호판을 넘겨받는 경우 등에는 안 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등록 시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유가보조금을 받는 조건이기도 합니다(시행령 제9조의14).

용어 풀이 · 홈택스국세청의 인터넷 세금 서비스입니다.

2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제1항). 처음 시작할 때는 예상 매출을 적어 간이과세를 신청합니다.

용어 풀이 · 간이과세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3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아래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빠집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을 넘겨받은(양수) 경우. 단, 넘겨받은 뒤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을 따로 가진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주의번호판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파는 사람(양도인)의 과세유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세무서에 꼭 확인하세요.

4간이과세 세금 계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씁니다. "운수 및 창고업"은 30%이고,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입니다(시행령 제111조제2항).

용어 풀이 ·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의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업종마다 정해진 비율입니다.

5일반과세와 다른 점: 화주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차를 살 때 낸 부가세를 빼 주는 것(매입세액 공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거래처 구조와 차량 구입 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체크리스트 (0/4)
근거 법령·공지
넘선생 확인일 2026.10.20

각 단계에 적힌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허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계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