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언제 하고, 간이과세로 해도 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미리 해도 됨) 하면 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가능하지만, 번호판을 넘겨받는 경우 등에는 안 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등록 시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유가보조금을 받는 조건이기도 합니다(시행령 제9조의14).
용어 풀이 · 홈택스국세청의 인터넷 세금 서비스입니다.
2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제1항). 처음 시작할 때는 예상 매출을 적어 간이과세를 신청합니다.
용어 풀이 · 간이과세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3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아래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빠집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을 넘겨받은(양수) 경우. 단, 넘겨받은 뒤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을 따로 가진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주의번호판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파는 사람(양도인)의 과세유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세무서에 꼭 확인하세요.
4간이과세 세금 계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씁니다. "운수 및 창고업"은 30%이고,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입니다(시행령 제111조제2항).
용어 풀이 ·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의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업종마다 정해진 비율입니다.
5일반과세와 다른 점: 화주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차를 살 때 낸 부가세를 빼 주는 것(매입세액 공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거래처 구조와 차량 구입 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1조 (기준일 2026.01.02)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기준일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