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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시작하기

자격증, 번호판, 차량, 보험, 자금, 신고, 운송 업무까지 처음부터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10 / 28 단계 · 4장 차량 준비
차량 준비 설명 그림
STEP 10 · 차량 준비

영업용으로 쓸 화물차는 아무 차나 되나요? 연식 제한(차령)이 있나요?

아무 차나 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종류의 화물차여야 하고, 번호판에 새로 넣는 차는 원칙적으로 차령 5년 이내여야 합니다.

1쓸 수 있는 차 종류: 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나오는 아래 차들입니다.

화물자동차: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

밴형은 짐칸 바닥이 승객석 바닥보다 넓어야 하고, 탈 수 있는 인원(승차정원)이 3명 이하여야 합니다.

2025-12-29부터는 체약국자동차와 일시수입자동차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2번호판에 새로 넣는 차는 차령 5년 이내: 신규등록, 증차(차를 늘리는 것), 대폐차에 쓰는 차(충당 차량)는 차령 5년 이내여야 합니다. 2026-06-03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법 제57조, 시행령 제13조).

용어 풀이 · 차령차의 나이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따르며, 보통 처음 등록한 날이 기준입니다.

용어 풀이 · 충당 차량영업용 번호판(허가)에 새로 넣어 쓰는 차입니다.

용어 풀이 · 대폐차번호판(허가)은 그대로 두고 차만 바꾸는 것입니다.

3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시행규칙 제52조의2):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다른 차가 끌고 다니는 차). 단, 위험물 탱크트레일러는 제외

특수자동차

폐차하는 차보다 차령이 적은(더 새) 차로 바꾸는 대폐차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차주가 6개월 안에 자기 차를 다시 넣는 경우

택배(집화등) 허가를 받은 차

용어 풀이 · 위·수탁차주흔히 "지입차주"라고 부릅니다. 차는 내 돈으로 사고, 번호판은 운송회사 이름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4몇 년까지 탈 수 있나요: 운행 자체에 모든 차에 똑같이 적용되는 폐차 연한은 법에 없습니다.

주의다만 차령 13년 이상인 차를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없이 운행하면 처분 대상이 되고, 사업정지나 감차(차 수를 줄이는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5새 차와 중고차 고르기:

중고차는 차령 5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나중에 톤급을 올리는 대폐차를 할 때 "차령 3년 이내 차량"은 우대 조건 중 하나입니다.

번호판의 차급 범위에 맞는 차를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형(1.5톤 이하) 번호판에는 중형 차를 넣을 수 없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튜닝 차량은 운행하면 안 됩니다(2025-01-17 준수사항 추가).

체크리스트 (0/4)

각 단계에 적힌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허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계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