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차고지 등)
공급기준, 차고지, 결격사유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일반 영업용 신규 허가는 사실상 막혀 있어서 대부분 기존 허가를 넘겨받습니다(양수).
1허가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대로 하는 사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으로 하는 사업
2공급기준: 새로 허가를 받거나 차를 늘리려면(증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합니다(법 제3조제7항). 국회 개정이유에도 일반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존 허가를 넘겨받습니다(양수).
예외: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 전기·수소 화물차는 위·수탁(지입)을 하지 않는 조건이면 공급기준 적용 없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시행규칙 제13조의2).
용어 풀이 · 공급기준국토교통부가 업종별로 화물차 수를 조절하려고 정해 둔 기준입니다.
용어 풀이 · 위·수탁(지입)차는 차주 돈으로 사고, 운송회사 이름으로 영업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지입"이라고 부릅니다.
3차고지:
넓이: 화물차의 길이에 너비를 곱한 넓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유: 원칙적으로 내 소유여야 합니다. 다만 화물터미널·물류단지 주차장 계약,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토지 등은 내 소유로 봐 줍니다(시행규칙 별표 1).
위치: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이나, 같은 도 안에서 맞닿은 시·군에 두어야 합니다. 공영·공동차고지 등은 더 넓은 범위가 허용됩니다(시행규칙 제5조).
용어 풀이 · 차고지화물차를 세워 둘 곳으로 등록한 장소입니다.
41.5톤 이하 개인 차량: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1).
5허가를 못 받는 사람(결격사유): 이 법을 어겨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가가 취소된 뒤 2년(일부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4조).
65년마다 신고: 일반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 사항을 신고합니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빠집니다(법 제3조제9항, 시행령 제3조제3항, 시행규칙 제14조).
주의실제로 낼 서류와 처리하는 곳은 관할 시·도나 위탁기관(협회)에 확인하세요.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4조 (기준일 2026.07.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별표 1 (기준일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