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으로 차량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허가와 등록은 어떤 순서인가요?
새로 허가받을 때는 "예비허가 → 차량 등록 → 허가증 발급" 순서입니다. 번호판을 넘겨받거나 차를 바꿀 때는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 차량 등록을 처리합니다.
1새 허가의 순서: 예비허가 → 차량 등록 → 허가증 발급 순서입니다.
관할 관청은 예비허가증을 내준 뒤 20일 이내에 화물차를 등록했는지, 차고지, 적재물배상보험, 운전자 자격 등을 확인하고 허가증을 줍니다(시행규칙 제7조).
그래서 신청할 때 차량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본인 이름으로 된 등록증이나 제작증을 같이 냅니다.
용어 풀이 · 예비허가정식 허가증을 받기 전에 먼저 받는 허가입니다. 이걸 받은 뒤 차량 등록 같은 조건을 갖춥니다.
2번호판을 넘겨받을 때(양도·양수):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정식으로 받아들여짐)되면, 그 차를 사는 사람(양수인) 이름의 사업용 차로 이전등록합니다. 번호판을 바꿔야 하는지와 그 절차는 차량 등록관청(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 이전등록차 주인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입니다.
3차를 바꿀 때(대폐차): 협회가 내준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들고, 폐차 차량과 대차 차량의 등록 업무를 각각 처리합니다.
용어 풀이 · 대폐차번호판은 그대로 두고 차만 바꾸는 것입니다. 빼는 차가 "폐차 차량", 새로 넣는 차가 "대차 차량"입니다.
4차고지 설치 확인서: 차고지가 있는 곳의 시·군·구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나오고, 허가관청에도 보내집니다. 내 땅이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를 붙입니다.
용어 풀이 · 차고지화물차를 세워 둘 곳으로 등록한 장소입니다.
5보험과 검사: 대상 차량은 적재물배상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협회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의 대폐차를 수리하지 않으므로, 검사 일정도 미리 챙기세요.
6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절차) (기준일 2025.12.29)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기준일 2025.12.29)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기준일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