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화물운송 시작하기

자격증, 번호판, 차량, 보험, 자금, 신고, 운송 업무까지 처음부터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7 / 28 단계 · 3장 번호판 확보
번호판 확보 설명 그림
STEP 7 · 번호판 확보

영업용 번호판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신규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은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법과 고시에서 정한 일부 예외만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새 허가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운송사업 허가(차를 늘리는 증차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4호, 2023-12-28) 제3조가 운송사업 새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026-03-17 공포된 개정법의 개정이유에도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가 사실상 동결"된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용어 풀이 · 영업용 번호판돈을 받고 남의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허가받은 화물차의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사실상 "운송사업 허가"의 표시입니다.

2고시에서 정한 예외로 새로 받을 수 있는 차: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보고 관청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택배차: 최대적재량 1.5톤 미만(밴형, 짐칸에 탑을 얹은 일반형·특수용도형). 단, 경영을 남에게 맡기지(지입) 않고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1.5톤~2.5톤 택배차는 택배 일(택배서비스종사자)을 6년 이상 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택배차의 세부 기준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을 따릅니다.

트레일러(특수용도형 피견인차): 앞차가 끌고 다니는 짐칸입니다. 단, 덤프 트레일러는 안 됩니다.

특정 화물용 특수용도형 차: 노면청소차, 폐기물·건설폐기물·분뇨·가축분뇨 운반 청소차,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차량.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됩니다.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용어 풀이 · 지입차는 내 돈으로 사고, 번호판은 운송회사 이름을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위·수탁"입니다.

3법률에서 정한 예외: 아래 경우는 공급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5톤 미만 전기·수소 화물차를 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늘리는 것(변경허가, 증차)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차주가 받는 임시허가(6개월)

주의이렇게 예외로 받은 허가는 남에게 넘길(양도) 수 없습니다(법 제16조제9항).

4신청 순서:

허가신청서와 함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차량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냅니다.

관청이 먼저 예비허가증을 내줍니다.

관청이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고 허가증을 줍니다: 결격사유, 차량 등록, 차고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운전자의 종사자격(화물운송 자격)

용어 풀이 · 차고지화물차를 세워 두는 곳으로 정한 장소입니다.

용어 풀이 · 결격사유법에서 "이런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해 둔 조건입니다.

5수수료: 1건 기본 14,000원입니다. 2대 이상이면 1대를 뺀 나머지 대수마다 2,000원씩 더해집니다.

체크리스트 (0/4)

각 단계에 적힌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허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계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