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보험은 제 차도 꼭 들어야 하나요? 안 들면 과태료는요?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차(일부 차종 제외)를 가진 운송사업자는 꼭 들어야 합니다. 안 들면 과태료가 날마다 늘어 1대당 최고 50만원까지 나옵니다.
1어떤 보험인가요: 실어 나르는 화물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늦게 도착했을 때 화주에게 물어 줄 돈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화물자동차법 제7조·제35조).
용어 풀이 · 화주짐을 맡기고 운송을 부탁하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2꼭 들어야 하는 운송사업자: 아래 두 조건에 맞는 차를 가진 운송사업자입니다(법 제35조제1호,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
크기: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차 종류: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용어 풀이 · 최대 적재량·총중량최대 적재량은 실을 수 있는 짐의 최대 무게이고, 총중량은 차와 짐 등을 모두 합친 전체 무게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빠지는 차: 아래 차량은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 단서).
건축폐기물·쓰레기처럼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나르는 차로, 고시에서 정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아서 총중량만 10톤 이상이 되고, 최대 적재량은 5톤 미만인 차량
피견인자동차(다른 차가 끌고 다니는 차)
4그 밖에 들어야 하는 사업자: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도 들어야 합니다(법 제35조제2호·제3호).
용어 풀이 · 운송주선사업자직접 짐을 싣지 않고, 화주와 화물차를 연결해 주는 사업자입니다.
5보상 금액: (시행령 제9조의7)
사고 1건당 2천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이사화물만 주선하는 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1대마다 따로 들어야 합니다.
6안 들었을 때 과태료(운송사업자): 안 든 차 1대당 10일 이내는 1만5천원입니다. 11일째부터는 하루 5천원씩 더해지고, 1대당 최고 5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5 제2호 서목).
7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감차(차 수를 줄임), 휴업·폐업, 이중가입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법 제37조).
주의5톤 미만 차량은 의무가 아니더라도 화주가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래처와 확인하세요.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제38조·제70조 (기준일 2026.07.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별표 5 (기준일 2026.06.03)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기준일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