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딴 뒤에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자격유지검사, 취소 등)
네. 나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고·벌점이 쌓이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나 자격증 대여 등으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1자격유지검사(운전적성정밀검사): 아래에 해당하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3년마다
70세 이상: 1년마다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 다시 취업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고 3년 안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입니다(무사고면 제외).
용어 풀이 · 자격유지검사자격증을 딴 뒤에도 계속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입니다.
265세 이상, 병원 적성검사로 대신하기: 2025-12-05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만 자격유지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상 이상 사고를 냈다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벌점 누산이 81점 이상이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 벌점 누산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점수입니다.
3특별검사: 아래에 해당하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
5주 이상 다치게 한 사고를 낸 경우
1년간 벌점 누산이 81점 이상인 경우
4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자격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2026-06-03부터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따로 처분이 없어도 종사자격이 효력을 잃습니다. 공단이 등록을 지우고(말소), 자격증과 자격증명은 반납해야 합니다.
5자격 취소·정지 사유: 아래 경우에는 자격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딴 경우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등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 대상입니다.
6운송사업자(회사) 쪽 의무: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협회에 명단을 내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차 안에 붙여 두어야(게시) 합니다.
주의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면 자격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기준일 2025.12.05)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기준일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