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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번호판, 차량, 보험, 자금, 신고, 운송 업무까지 처음부터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15 / 28 단계 · 5장 자금 계획
STEP 15 · 자금 계획

유가보조금을 잘못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잘못 받은 돈은 돌려내야 하고, 보조금 지급정지(1차 6개월, 2차 1년)를 받습니다. 지급정지 후 5년 안에 또 위반하면 감차되고, 차가 1대뿐이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1이런 행위는 금지입니다(관리 규정 제28조):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으로 이어지니 꼭 알아 두세요.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기

다른 차에 카드 쓰기

카드를 주유소 등 남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기

이동판매 기름, 면세유, 유사석유 사기

주유할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몰아서 결제하기

자격 없는 사람이 운전한 차의 몫을 청구하기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차(길이·너비·높이·총중량, 적재장치 등)로 보조금 받기

용어 풀이 · 부정수급받으면 안 되는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용어 풀이 · 면세유·유사석유면세유는 세금이 빠진 기름, 유사석유는 정식 석유제품이 아닌 가짜 기름입니다.

2돌려받기(환수): 부정하게 받은 돈은 돌려받습니다. 내지 않으면 다음 보조금에서 빼고, 필요하면 형사고발도 합니다(규정 제29조제1항).

3지급정지: 1차 위반은 6개월, 2차 위반은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시행령 제9조의16, 규정 제29조제3항).

4감차·허가취소: 지급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위반한 차를 줄입니다(감차). 차가 1대뿐이면 허가가 취소됩니다(규정 제29조제3항제3호).

용어 풀이 · 감차운송사업에 쓰는 차 수를 강제로 줄이는 처분입니다.

5줄여 주는 경우(감경): 사소한 실수이고 부정하게 받은 돈을 바로 돌려준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을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의16제2항).

6사업을 넘겨받으면 처분도 이어받습니다(승계): 처분을 받은 차의 사업을 넘겨받으면, 사는 사람(양수인)이 그 처분받은 지위를 이어받습니다(규정 제31조).

주의번호판을 사실 때는 유가보조금 처분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0/4)
근거 법령·공지
넘선생 확인일 2026.10.20

각 단계에 적힌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허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계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