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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시작하기

자격증, 번호판, 차량, 보험, 자금, 신고, 운송 업무까지 처음부터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25 / 28 단계 · 8장 운송 시작
STEP 25 · 운송 시작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기준이 뭔가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계약한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속 차로 직접 나르고(직접운송의무), 차량 대수에 맞춘 최소한의 운송매출을 채우도록(최소운송기준) 한 규칙입니다.

1왜 있나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으로, 이른바 "다단계 재하청"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용어 풀이 · 다단계 재하청받은 일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그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넘기는 식으로 여러 번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2직접운송 비율: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1년 동안 운송계약을 맺은 화물의 50% 이상을 소속 차량(직영 차량과 위·수탁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주선업을 함께 하면 30% 이상입니다(법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21조의5).

용어 풀이 · 위·수탁 차량흔히 "지입차"라고 부르는, 차주가 회사 이름으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3직접운송으로 쳐 주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5제2항·제4항)

1년 이상 계약하고 1년에 96회 이상 운송한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차량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 정보망을 통해 맡긴 물량

4맡길 수 있는 상대: 직접 운송하지 않는 물량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에게만 맡길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제2항).

5최소운송기준: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아래 기준 금액의 20% 이상을 운송해야 합니다(법 제47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기준 금액: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차량 1대당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차량 대수를 곱한 금액

용어 풀이 ·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차 1대의 1년 운송매출 시장 평균으로,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6어떻게 판단하나요:

위반 여부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수탁차주가 소속 회사가 아닌 곳과 직접 계약해 운송한 것은 회사의 직접운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3조·제5조).

어기면 허가 관련 처분 대상이 됩니다(지침 제6조, 법 제19조).

주의개인 운송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0/4)

각 단계에 적힌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허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계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