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은 어디서 구하고, 실적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일감은 화주와 직접 계약하거나 주선소, 화물정보망(앱) 등으로 구합니다. 실적 신고는 운송사업자·주선사업자·가맹사업자가 해야 하고, 1대로 하는 개인 운송사업자는 빠집니다.
1일감 구하는 길:
화주와 직접 계약하기
주선사업자(주선소)를 통하기
운송가맹사업자나 화물정보망(앱) 이용하기
위·수탁 차주라면 소속 운송사업자에게서 배차받기
용어 풀이 · 주선사업자직접 짐을 싣지 않고, 화주와 화물차를 연결해 주는 사업자입니다.
용어 풀이 · 위·수탁 차주흔히 "지입 차주"라고 부릅니다. 운송회사에 소속되어 자기 차를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2화물위탁증: 1.5톤 이상 화물차를 가진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맡기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해야 하고, 차주도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1조제13항). 발급을 요구받으면 5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4).
용어 풀이 · 화물위탁증운송을 맡겼다는 사실을 적어 주는 문서입니다.
3실적 신고 대상: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신고합니다. 개인 운송사업자(1대 개인 허가)는 법에서 빠져 있습니다(법 제47조의2제1항).
4신고 방법: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합니다.
해마다 생긴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직접 입력하기 어려우면 협회, 연합회, 우수화물정보망 등 신고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신고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
5신고에서 빠지는 예: 같은 항만구역 안의 운송, 이사화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송, 휴업 차량 등은 빠집니다(지침 제2조).
6다시 넘기기(재위탁) 금지: 화물정보망으로 맡은 물량을 다시 넘기는 등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법 제11조제19항).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7조의2 (기준일 2026.07.01)
-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4호) (기준일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