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은 뭐가 있나요? (과적, 적재, 휴식, 운행기록장치)
2시간 운전하면 15분 이상 쉬고,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을 넘겨 싣지 말고,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운행기록장치를 정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출발 전에는 일상점검표로 점검합니다.
1휴게시간: 쉬지 않고 2시간 연속 운전했다면 15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 사고·고장·정체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더 운전할 수 있고, 그 뒤 30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23호, 제22조제6호).
2과적 금지: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은 도로 운행이 제한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운송사업자는 이 기준을 넘는 화물의 운송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법 제11조제18항).
용어 풀이 · 과적정해진 무게보다 많이 싣는 것입니다.
용어 풀이 · 축하중바퀴 축 하나에 실리는 무게입니다.
3화물 고정: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으로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운행하면 운송사업자 과태료는 200만원입니다(법 제11조제20항, 시행령 별표 5). 단속원이 운행 중인 차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의2).
4운행기록장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소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차량은 예외입니다.
기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고, 마음대로 조작하면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
장치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운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16호).
용어 풀이 · 운행기록장치차의 운행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5운전자가 지킬 것: 아래 행동은 금지입니다(법 제12조).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거나 중간에 화물을 내리는 것(중도 하차)
부당한 운임 요구
문을 다 닫지 않고 출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마음대로 떼거나 조작하는 것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시행규칙 제22조제7호)
6운행 전 점검: 2026-06-29 무렵부터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로 점검하도록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3호, 2025-12-29 공포 후 6개월).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기준일 2026.06.03)
-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기준일 2026.09.18)
- · 교통안전법 제55조 (기준일 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