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나요?
경유·LPG·수소를 쓰는 사업용 화물차가 받습니다.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로 주유하면 "주유량 × 지급단가"만큼, 톤급별 월 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1어떤 제도인가요: 경유·LPG·수소를 쓰는 사업용 화물차가 낸 유류세 인상분 등을 지자체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법 제43조제2항, 시행령 제9조의14,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용어 풀이 · 유류세기름값에 들어 있는 세금입니다.
2받는 사람(규정 제10조):
직영 차량: 운송사업자가 받습니다.
위·수탁(지입) 차량: 위·수탁차주가 직접 청구하고 받습니다.
용어 풀이 · 위·수탁(지입)차는 차주가 자기 돈으로 사고, 번호판은 운송회사 이름을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직접 가진 차는 "직영 차량"이라고 합니다.
3받는 조건(규정 제6조):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해야 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과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운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전해야 합니다.
주유소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 설비에서, 차량 연료와 같은 종류의 기름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운행정지 같은 제한도 없어야 합니다.
용어 풀이 · 운전적성정밀검사사업용 차를 운전하기에 알맞은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4카드 발급: 신규 허가, 양수, 위·수탁 계약을 하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정 제17조).
주유할 때마다 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거래 기록을 남겨야 보조금이 나옵니다(규정 제13조).
5금액 계산: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합니다. 단, 톤급별 월 지급한도량 안에서만 줍니다(규정 제7조·제9조).
기본 단가: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입니다(규정 제8조).
2026년에는 경유값이 높을 때 추가로 주는 "유가연동보조금"도 고시에 들어 있습니다. 경유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금액의 70%이고, 상한이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따로 정합니다.
6서류 보관: 청구 관련 서류와 운송실적 자료는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규정 제32조).
주의정확한 월 한도량과 현재 단가는 관할 시·군·구 유가보조금 담당 부서나 카드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25호) (기준일 2026.10.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