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는 어떤 자동차보험(공제)에 꼭 들어야 하나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꼭 들어야 하고, 운송사업자라면 대인배상Ⅱ까지 차마다 따로 들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대신 화물 공제에 들어도 됩니다.
1사업용은 의무 범위가 더 넓습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일반 자가용보다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의 범위가 넓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용어 풀이 ·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2대인배상Ⅰ(책임보험): 모든 자동차가 들어야 합니다.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피해자 1명당 최고 1억5천만원 범위에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용어 풀이 · 대인배상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물어 주는 보험입니다. Ⅰ은 법이 정한 기본 한도까지, Ⅱ는 그 한도를 넘는 손해까지 보상합니다.
3대물배상: 남의 재산(재물)에 생긴 피해를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에서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들어야 합니다(자배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3항).
4대인배상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는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추가로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자배법 제5조제3항제3호, 시행령 제4조).
5차마다 따로 가입: 위 보험들은 자동차 1대마다 따로 들어야 합니다(자배법 제5조제5항).
6공제로 들어도 됩니다: 보험회사 대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연합회 공제사업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도 됩니다(자배법 제5조, 화물자동차법 제51조·제51조의2).
용어 풀이 · 공제같은 업종 사업자들이 돈을 모아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7안 들면 받는 제재: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자배법 제46조제3항).
들지 않은 것 자체에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들지 않으면 10일 이내는 3만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 8천원씩 더해지며, 1대당 최고 100만원입니다(자배법 시행령 별표 5).
주의의무보험이 끊긴 차량은 유가보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8보험료: 차종, 경력, 사고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6조·제48조 (기준일 2026.10.02)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4조·별표 5 (기준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