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를 바꾸고 싶어요. 대폐차(차량 교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판(허가)은 그대로 두고 차만 바꾸는 것을 "대폐차"라고 합니다. 변경신고로 처리하며, 접수는 관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합니다.
1신고 방식: 대폐차는 허가 내용을 바꾸는 일 가운데 "경미한 사항"(가벼운 변경)이라서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실제 접수는 관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맡습니다.
용어 풀이 · 대폐차번호판은 그대로 두고 차만 바꾸는 것입니다. 빼는 차를 "폐차 차량", 새로 넣는 차를 "대차 차량"이라고 합니다.
2바꿀 차 고르기: 같은 용도의 화물자동차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7호)을 따릅니다.
트레일러는 트레일러로만, 특수자동차는 같은 유형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은 일반형·밴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일반 화물차는 전기·수소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기차 예외 허가로 받은 차는 친환경차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3톤급 범위 확인:
개인 번호판은 소형(1.5톤 이하), 중형(1.5톤 초과~16톤 이하), 대형(16톤 초과) 범위 안에서 바꿉니다.
중형은 10톤까지는 자유롭게 늘릴 수 있습니다.
10톤을 넘는 경우에는 폐차 차량 적재량의 50%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조건 가운데 1가지를 갖추면 13.5톤까지, 2가지 이상이면 16톤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조건 1: SCR·DPF 장착
조건 2: 폐쇄형 적재함(지붕과 벽으로 막힌 짐칸)
조건 3: 차령 3년 이내 차량
조건 4: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없음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는 직전에 늘린 날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은 12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5톤 이하로 바꾸는 경우는 늘리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 SCR·DPF화물차 배기가스 속 오염물질을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4서류를 준비해 협회에 신청:
폐차 차량과 대차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발급한 지 7일 이내)와 등록증 사본
새 차는 제작증, 수입차는 수입신고확인증
위·수탁(지입) 차량은 차주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용어 풀이 · 자동차등록원부차의 등록 내용이 적힌 공식 장부입니다.
5처리(수리): 협회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아들일지(수리 여부) 정합니다. 수리하면 "대폐차 수리 통보서" 2부를 내주는데, 폐차 차량과 대차 차량의 등록 업무에 각각 1부씩 씁니다.
용어 풀이 · 수리관청이나 협회가 신고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기한: 변경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를 마쳐야 합니다(고시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마치면 협회에 알립니다.
주의신고 없이 기존 차를 먼저 말소(등록을 없앰)하거나 이전등록(주인 이름을 옮김)하면 대폐차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기준일 2025.12.29)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7호) (기준일 2025.03.14)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경미한 사항, 대폐차) (기준일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