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과 일반화물은 뭐가 다른가요? 몇 대부터 일반인가요?
화물차 1대로 하면 개인화물, 20대 이상으로 하면 일반화물입니다.
1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본인이 직접 운전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사업자를 "개인 운송사업자"라고 부르고, 화물을 직접 나르는 "화물차주"에 포함합니다.
2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시행령에서 정한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이면 되고, 차고지는 차량마다 필요합니다.
3차고지 기준(시행규칙 별표 1): 두 업종 모두 차량 1대마다 "차 길이 × 너비" 넓이의 차고가 필요합니다.
차고는 원칙적으로 내 소유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오래 빌리는 경우(장기 임대) 등 별표에서 정한 경우는 내 소유로 봅니다.
개인화물은 6개월 이상 혼자만 쓰기로 한 계약(전용 사용 계약)도 인정됩니다.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의 개인화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면 차고지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용어 풀이 · 차고지화물차를 세워 두는 곳으로 정한 장소입니다.
용어 풀이 · 조례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한 규칙입니다.
4개인화물의 차 크기 구분: 차를 바꿀 수 있는 범위(대폐차 범위)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기·수소 화물차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 구분은 나중에 차를 바꿀 때 중요합니다.
개인 소형: 1.5톤 이하
개인 중형: 1.5톤 초과~16톤 이하
개인 대형: 16톤 초과
용어 풀이 · 대폐차쓰던 영업용 화물차를 없애고 다른 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5택배(집화·배송) 전용 허가: 택배회사와 그 회사 일만 하기로 한 계약(전속 운송계약)으로 집화·배송만 하는 개인 허가는 일하는 방식이 제한됩니다. 2025-04-29부터는 물류취약지역을 맡은 시·도의 허가라면 전속이 아닌 계약도 인정됩니다.
6영업소 허가: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 밖에서 늘 머물며 영업하려면 영업소 허가가 필요합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운송사업의 허가 등) (기준일 2026.07.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허가 및 신고 대상) (기준일 2026.06.03)
- · 시행규칙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PDF) (기준일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