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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시작하기

자격증, 번호판, 차량, 보험, 자금, 신고, 운송 업무까지 처음부터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1 / 28 단계 · 1장 사업 형태 정하기
사업 형태 정하기 설명 그림
STEP 1 · 사업 형태 정하기

화물운송 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에서는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가 달라집니다.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남의 요청을 받아 화물차로 짐을 직접 실어 나르고 돈을 받는 사업입니다. 흔히 말하는 "영업용 번호판(노란 번호판)"이 이 사업 허가에 딸린 차량입니다. 다시 일반화물과 개인화물로 나뉩니다(다음 질문 참고).

용어 풀이 · 영업용 번호판돈을 받고 남의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허가받은 화물차의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차를 직접 굴리지 않는 사업입니다. 아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흔히 "주선면허"라고 부릅니다.

짐 주인(화주)과 운송사업자를 이어 주는 중개·대리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를 써서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운송을 맡는 것

이사화물은 포장·보관 같은 딸린 서비스(부대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용어 풀이 · 화주짐을 보내려고 운송을 맡기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자기 차로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홈페이지·앱 포함)으로 소속 가맹점에 일을 나눠 주어 운송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면 운송사업·주선사업 허가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4어디서 허가를 받나요: 세 사업 모두 법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합니다. 실제 업무는 시행령에 따라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지사에게 맡겨져(위임) 있습니다.

개인은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개인이라도 따로 사무실이 있으면 그 사무실이 기준입니다.

5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공통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했는데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 법을 어겨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

용어 풀이 · 결격사유법에서 "이런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해 둔 조건입니다.

용어 풀이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법원 결정으로 재산 관리 등에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입니다.

주의처음 시작하는 분은 대부분 "개인화물 운송사업(1대)"이나 "주선사업" 중에서 고릅니다. 두 업종 모두 새 허가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 이미 있는 사업을 넘겨받는 양도·양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장 참고).

체크리스트 (0/3)
근거 법령·공지
넘선생 확인일 2026.10.20

각 단계에 적힌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허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계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