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에서는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가 달라집니다.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남의 요청을 받아 화물차로 짐을 직접 실어 나르고 돈을 받는 사업입니다. 흔히 말하는 "영업용 번호판(노란 번호판)"이 이 사업 허가에 딸린 차량입니다. 다시 일반화물과 개인화물로 나뉩니다(다음 질문 참고).
용어 풀이 · 영업용 번호판돈을 받고 남의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허가받은 화물차의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차를 직접 굴리지 않는 사업입니다. 아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흔히 "주선면허"라고 부릅니다.
짐 주인(화주)과 운송사업자를 이어 주는 중개·대리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를 써서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운송을 맡는 것
이사화물은 포장·보관 같은 딸린 서비스(부대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용어 풀이 · 화주짐을 보내려고 운송을 맡기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자기 차로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홈페이지·앱 포함)으로 소속 가맹점에 일을 나눠 주어 운송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면 운송사업·주선사업 허가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4어디서 허가를 받나요: 세 사업 모두 법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합니다. 실제 업무는 시행령에 따라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지사에게 맡겨져(위임) 있습니다.
개인은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개인이라도 따로 사무실이 있으면 그 사무실이 기준입니다.
5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공통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했는데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 법을 어겨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
용어 풀이 · 결격사유법에서 "이런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해 둔 조건입니다.
용어 풀이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법원 결정으로 재산 관리 등에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입니다.
주의처음 시작하는 분은 대부분 "개인화물 운송사업(1대)"이나 "주선사업" 중에서 고릅니다. 두 업종 모두 새 허가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 이미 있는 사업을 넘겨받는 양도·양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장 참고).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기준일 2026.07.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사유) (기준일 2026.07.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관할관청) (기준일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