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면허(운송주선사업)는 어떻게 받나요?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새 주선면허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 이미 있는 주선사업을 넘겨받는(양도·양수) 방식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1허가 기준(법 제24조):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시행규칙 별표 4의 사무실 기준(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갖출 것
관리사무소 같은 부대시설이 있는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사용 계약을 맺었다면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 운송주선사업(주선면허)직접 짐을 싣지 않고, 짐 주인(화주)과 운송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어 풀이 · 노외주차장도로 밖에 따로 만든 주차장입니다.
2새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4호) 제4조는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일반화물)의 신규 허가와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존 주선사업을 양도·양수로 넘겨받습니다.
넘겨받거나(양수) 합친(합병) 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바꾸는 것은 허용됩니다.
용어 풀이 · 양도·양수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양도, 넘겨받는 것이 양수입니다.
3신청 순서: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관할 관청에 냅니다.
관청이 공급기준을 심사한 뒤 예비허가증을 내줍니다.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격사유, 사무실 기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증을 줍니다.
4보험: 이사화물을 다루는 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공제)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사화물만 주선하면: 사고 한 건당 500만 원 이상
그 밖의 경우: 사고 한 건당 2,000만 원 이상
5수수료: 신규 허가 1건당 16,0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7).
62024-07-10부터 바뀐 점: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 서비스의 수수료를 매기는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기준일 2026.07.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4호) (기준일 2023.12.28)
- · 시행규칙 별표 4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PDF) (기준일 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