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전운임제가 다시 생겼다던데요?
네, 안전운임제가 2026-01-01부터 2028-12-31까지 3년 동안 다시 시행됩니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품목만 해당되고, 그 밖의 일반 화물은 법으로 정한 최저운임이 없습니다.
1지금 상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다시 도입됐습니다. 2025-08-14 공포된 법 개정으로 2026-01-01부터 2028-12-31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
용어 풀이 · 한시적정해진 기간에만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2적용 품목: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품목뿐입니다(법 제5조의11제2항). 그 밖의 일반 화물은 법으로 정한 최저운임이 없고, 당사자끼리 계약으로 정합니다.
3운임은 두 가지입니다: (법 제5조의12)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운수사업자나 차주에게 주는 운임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주는 운임
이보다 낮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안전운임으로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 화주짐을 맡기고 운송을 부탁하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4어기면: 안전운임보다 적게 주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5). 안전운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14).
52026년 운임 수준: 2022년과 비교해 아래만큼 올랐습니다(정책브리핑 2026-01-08).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위탁운임 13.8%, 안전운송운임 15.0%
시멘트: 안전위탁운임 16.8%, 안전운송운임 17.5%
운임표는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2026-08-01 일부개정)에서 확인합니다.
6안전운송원가: 철강재(피견인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는 "안전운송원가"가 공표됩니다. 운임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법 제2조, 시행령 제4조의15).
7"표준운임제": 지금 법령에는 "표준운임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주의다음 해(2027년) 안전운임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5조의11). 국토교통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제5조의15, 부칙(법률 제21025호) (기준일 2026.01.01)
- ·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물류 안전장치 마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일 2026.01.08)
-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 (기준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