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에 폐업신고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폐업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인터넷·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고,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입니다.
1언제, 어디에 내나요: 폐업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8조제1항).
이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맡겨 두었습니다(위임, 시행령 제14조제9호).
실제 접수 창구(시·군·구 등)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신고서와 함께 낼 서류: 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씁니다. 함께 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
법인이면 폐업을 결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경영의 일부를 남에게 맡겼다면(지입) 맡아서 운영한 사람의 동의서. 2026-05-29 개정으로, 위탁한 경우에만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용어 풀이 · 별지 제19호서식시행규칙 뒤에 붙어 있는, 정해진 신고서 양식입니다.
용어 풀이 · 지입차는 차주가 자기 돈으로 사고, 번호판은 운송회사 이름을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위·수탁"입니다.
3언제 신고한 것으로 보나요: 서류에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으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착한 때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8조제2항).
관할 관청은 폐업 사실을 협회에 알립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3항).
4게시와 반납: 폐업 사실을 영업소 등에 미리 붙여 알리고(법 제18조제3항),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합니다(법 제20조).
5처리기간·수수료·신청 방법: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입니다.
인터넷·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6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0조제2항제9호).
7그다음 할 일: 관청 폐업 신고를 마치면 세무서 폐업신고, 유가보조금 카드 정리, 보험 해지, 4대보험 탈퇴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주의관청에 신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세무서·보험사에 낼 수 있으니 꼭 받아 두세요.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0조·제70조 (기준일 2026.07.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기준일 2026.06.03)
- ·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기준일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