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넘기는 것(양도)과 그냥 폐업하는 것은 뭐가 다른가요?
양도는 사업과 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양도대금을 받는 것이고,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끝내고 번호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번호판에 가치가 있다면 폐업보다 양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1그만두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양도, 휴업, 폐업입니다.
양도: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휴업: 사업을 잠시 쉬는 것
폐업: 사업을 완전히 끝내는 것
2양도는 허가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진행합니다. 신고를 하면 사는 사람(양수인)이 파는 사람(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제16조제6항).
용어 풀이 · 양도인·양수인사업을 넘겨주는 사람이 양도인, 넘겨받는 사람이 양수인입니다.
허가가 없어지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파는 사람은 서로 정한 양도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3폐업은 번호판을 반납하고 끝냅니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할 관청(보통 시·군·구청)에 미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제20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는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가 효력을 잃거나(실효) 취소된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풀이 · 말소등록자동차 등록을 지워서, 그 차가 더 이상 등록된 차가 아니게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전부 폐업하면 넘길 사업이 남지 않으므로, 그 허가로는 양도대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폐업한 뒤 같은 허가를 되살리거나 양도할 수 있는지는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4그래서 양도를 먼저 검토하세요: 번호판에 가치가 있다면 폐업보다 양도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주의다만 허가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특수한 허가라면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2장 참고).
5차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3장 참고):
차만 따로 팔기
차와 허가를 함께 넘기기
차는 자가용으로 바꿔 계속 쓰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8조·제20조 (기준일 2026.07.01)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기준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