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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정리하기

번호판 양도, 차량 처분, 폐업 신고, 계약 정리까지 손해 없이 마무리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4 / 20 단계 · 1장 정리 방식 정하기
STEP 4 · 정리 방식 정하기

운송사업자인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업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 가려면 돌아가신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관청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어 가지 않으려면 3개월 안에 양도할지, 폐업 신고를 할지 먼저 정하세요.

1사업을 이어 가려면 90일 안에 상속 신고를 합니다: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사망 후 90일 이내에 관할 관청(보통 시·군·구청)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7조제1항).

용어 풀이 · 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권리를 법에 따라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2신고하면 상속인이 사업자 지위를 물려받습니다: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고, 상속인이 운송사업자 지위를 물려받습니다(제17조제4항·제5항).

3직접 운영하지 않을 때는 3개월 안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도 결격사유(법 제4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용어 풀이 · 결격사유법에서 "이런 사람은 허가를 못 받는다"고 정해 둔 조건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봅니다(제17조제6항).

직접 운영하지 않을 상속인도 이 기간 안에 양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상속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시행규칙 제25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같은 순위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용어 풀이 · 같은 순위 상속인법이 정한 상속 순서에서 같은 차례에 있는 다른 상속인입니다.

5차 명의는 따로 옮깁니다: 차량 소유권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어 풀이 ·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곧 돌아가신 날입니다.

6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70조제2항제8호, 500만원 이하).

7이어받지 않고 정리하려면: 3개월 안에 양도할지, 폐업 신고를 할지 먼저 정하세요.

유가보조금 카드는 사용을 멈춥니다.

세무서에는 사망에 따른 폐업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상속 신고 90일, 양도 3개월, 차량 이전등록 6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0/4)
근거 법령·공지
넘선생 확인일 2026.10.20

각 단계에 적힌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허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계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