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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정리하기

번호판 양도, 차량 처분, 폐업 신고, 계약 정리까지 손해 없이 마무리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15 / 20 단계 · 4장 사업 정리 신고
STEP 15 · 사업 정리 신고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휴업·폐업·양도 등이 생기면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바로 멈춰야 합니다. 관청에 알리면 카드의 보조금 기능이 정지되고, 카드사가 카드를 말소합니다.

1관청에 알려야 합니다: 양도, 휴업, 폐업, 위·수탁계약 해지 등으로 보조금을 받을 자격(수급자격)이 바뀌면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9조제1항).

양도: 산 사람(양수인)이 내는 양도·양수 신고서로 알리게 됩니다.

휴업·폐업: 휴업·폐업 신고서로 알리게 됩니다.

용어 풀이 · 유가보조금화물차 기름값 일부를 정부가 보태 주는 돈입니다.

2카드 주유를 멈춥니다: 휴업·폐업·양도 등이 생기면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35조제7호, 제19조제2항).

3카드 정지·말소: 관할 관청은 자격을 잃은 차의 카드에서 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지하고, 카드사는 카드를 말소하거나 쓰지 못하게 합니다(제19조제3항·제4항).

4남은 보조금은 서류로 청구합니다: 폐업(양도·상속·위·수탁차주 변경 포함)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거래카드·체크카드 외상 결제를 하지 못했다면, 관할 관청에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25조제4호).

서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달에 주유한 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합니다. 관청이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23조).

정확한 기한은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5지입차주가 바뀌거나 계약이 끝날 때: 위·수탁차주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직영 전환), 운송사업자는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합니다(제19조제1항제5호).

용어 풀이 · 위·수탁차주흔히 "지입차주"라고 부르는, 차를 자기 돈으로 사서 운송회사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6부정수급 주의: 폐업 후 카드를 계속 쓰거나 다른 차에 주유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정지·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의2, 같은 규정 제28조).

용어 풀이 · 환수이미 받은 보조금을 다시 돌려내게 하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0/4)
근거 법령·공지
넘선생 확인일 2026.10.20

각 단계에 적힌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허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계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