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폐업신고와 부가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관청 폐업신고를 먼저 하고, 세무서에도 바로 폐업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1세무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미루지 말고(지체 없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시행령 제13조).
홈택스(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손택스,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손택스홈택스를 휴대폰에서 쓰는 앱입니다.
2관청 신고를 먼저 하면 편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관청 폐업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상 편합니다.
3관청에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허가 업종은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관할 관청)에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청이 세무서로 보내 줍니다.
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서에 폐업 날짜(연월일)와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용어 풀이 · 확정신고그 기간에 낼 부가가치세를 최종으로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5남은 차량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 등)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판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차량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용어 풀이 · 매입세액 공제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내가 낼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6종합소득세: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7번호판 양도대금의 세금: 번호판(허가)을 넘기고 받은 돈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는 거래 형태(사업 전체를 넘기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반드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0조·제49조 (기준일 2026.01.02)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기준일 2026.04.01)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휴·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