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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정리하기

번호판 양도, 차량 처분, 폐업 신고, 계약 정리까지 손해 없이 마무리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16 / 20 단계 · 4장 사업 정리 신고
STEP 16 · 사업 정리 신고

협회 탈퇴와 4대보험(직원 있을 때)은 어떻게 하나요?

협회 탈퇴는 각 협회 정관에 따르니 협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직원이 있었다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를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1협회 탈퇴: 운수사업자는 정관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제5항). 탈퇴 방법과 회비 정산은 각 협회 정관을 따릅니다.

관청은 휴업·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알립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그래도 회비 자동이체 해지와 탈퇴 신청은 협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 정관협회가 스스로 정해 둔 기본 규칙입니다.

2건강보험: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 사업장이었다면, 휴업·폐업한 날부터 14일 안에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용어 풀이 · 직장가입자일하는 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입니다.

3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 휴업·폐업하면, 그 일이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용어 풀이 · 당연적용사업장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4고용·산재보험: 폐업 등으로 보험관계가 끝나면(소멸),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마지막 보험료 정산 방법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5직원 퇴사 처리: 직원이 퇴사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직원 자격상실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정산도 폐업 전에 마무리하세요.

6직원 없이 혼자 운영했다면: 사업장 탈퇴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본인의 건강보험·연금 자격이 지역가입 등으로 바뀝니다. 공단에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0/5)
근거 법령·공지
넘선생 확인일 2026.10.20

각 단계에 적힌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허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계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