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주선사 계약, 화물정보망, 할부·리스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화주·주선사 계약은 계약서의 해지 통지 기간을 지켜 정산하고, 폐업 전까지의 실적 신고를 마치세요. 화물정보망은 각 회사 약관을 따르고, 할부·리스 차는 저당 해제와 중도해지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1화주·주선사와의 운송계약: 폐업할 때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따로 정한 법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나 운송약관에 적힌 해지 통지 기간을 확인하세요.
남은 운송을 끝내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뒤, 운임과 아직 못 받은 돈(미수금)을 정산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폐업일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 풀이 · 주선사직접 짐을 싣지 않고 화주와 화물차를 연결해 주는 업체입니다.
2실적 신고: 운수사업자는 운송·주선 실적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7조의2, 시행규칙 제44조의2).
폐업 전까지의 실적 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실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분 사유가 됩니다(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제27조제1항제8호의2).
3화물정보망(배차 앱 등): 탈퇴, 이용료 환불, 남은 포인트 처리는 각 정보망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공식 기준이 없으니 각 회사에 확인하세요.
4할부 차량: 할부 차에 저당권이 있으면, 말소등록할 때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0항).
자동차365 온라인 말소도 저당을 푼(해제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갚거나 저당권자와 합의한 뒤 차를 처분하세요.
용어 풀이 · 저당권돈을 빌려준 쪽이 그 차를 담보로 잡아 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가진 쪽이 저당권자입니다.
5리스 차량: 등록원부에 주인(소유자)이 리스회사로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하기 전에 리스계약의 중도해지 조건과 수수료를 리스회사에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 중도해지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