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팔기로 했어요. 양도하는 저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신고는 사는 사람(양수인)이 하지만, 파는 사람(양도인)이 내줘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허가증 원본,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1신고는 사는 사람이 합니다: 양도·양수 신고는 법에 따라 양수인이 관할 관청(보통 시·군·구청)에 합니다(법 제16조제1항). 그래도 양도인이 내줘야 하는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용어 풀이 · 양도인·양수인사업을 넘겨주는 사람이 양도인, 넘겨받는 사람이 양수인입니다.
2법에서 정한 첨부 서류(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양수인이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명 서류
법인이라면 양도·양수를 회사가 결정했다는 증명 서류(이사회 회의록 등)
차고지 설치 확인서
운전할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위·수탁차주가 있다면 그 동의서
용어 풀이 · 위·수탁차주흔히 "지입차주"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차는 본인 돈으로 사고, 번호판은 운송회사 이름을 빌려 씁니다.
3지자체가 양도인에게 보통 요구하는 서류: 지자체 안내(예: 서울 구로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과 법인 등기부등본이 더해집니다.
주의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4판결로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25-12-29 개정으로, 법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이행 판결이 있으면 계약서와 법인 의사결정 서류를 판결 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받아들일지(수리 여부) 알려야 합니다.
용어 풀이 · 수리관청이 신고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5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6조제3항·제4항).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도 5일입니다.
6수리된 다음 할 일: 허가증을 발급받은 뒤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양도인은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멈추고, 세무서 폐업신고와 보험 정리를 합니다(4장·5장).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기준일 2026.06.03)
- ·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기준일 2020.10.06)
- · 구로구청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안내 (기준일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