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명의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차를 산 사람이 등록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사고판 경우에는 산 날부터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
1신청은 산 사람이 합니다: 자동차를 산 사람(양수인)이 시·도지사(등록관청)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용어 풀이 · 이전등록자동차의 주인 이름(명의)을 판 사람에서 산 사람으로 바꾸는 등록입니다.
2신청 기한: 넘겨받은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매매(사고판 경우): 산 날부터 15일 안
증여(대가 없이 받은 경우): 20일 안
상속: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
3산 사람이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에 주인으로 올라 있는 판 사람(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그러면 등록관청이 산 사람에게 7~15일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재촉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정리 절차를 진행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내 이름이 계속 남아 있어 과태료나 사고 책임이 걱정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용어 풀이 · 등록원부자동차의 주인과 등록 내용이 적힌 공식 기록입니다.
4보험 정리: 차를 팔면 의무보험(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제6호).
차를 넘긴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산 사람이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승계).
판 사람은 그 기간의 보험료를 산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용어 풀이 · 의무보험차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책임보험)입니다.
5온라인 신청: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끼리 사고판 경우만 됩니다. 증여·상속받은 차나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차(공동소유)는 등록관청에 직접 가야 합니다.
6번호판도 함께 넘길 때: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채로 차와 허가를 함께 넘긴다면, 2장에서 설명한 양도·양수 신고가 먼저 받아들여져야(수리) 합니다.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기준일 2026.10.02)
-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기준일 2026.06.03)
- · 자동차365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