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적재물배상보험(공제)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관청의 휴업·폐업(또는 양도) 처리를 먼저 마치고 그 증빙으로 해지하며, 돌려받는 돈(환급금)은 보험사·공제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1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해지 사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소등록을 한 경우
폐차장이 차량·등록증·번호판을 넘겨받고 증명서를 내준 경우
차를 양도한 경우
사고·화재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용어 풀이 · 의무보험차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책임보험)입니다.
2적재물배상보험(공제) 해지 사유: 이 보험도 해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화물운수사업법 제37조). 휴업·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감차로 허가사항이 바뀐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등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청의 휴업·폐업(또는 양도) 처리가 끝난 뒤 그 증빙을 보험사에 내고 해지합니다.
용어 풀이 · 적재물배상보험싣고 가던 짐이 망가졌을 때 화주에게 물어 주는 보험입니다.
3차를 넘길 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산 사람(양수인)이 의무보험을 이어받습니다(승계). 판 사람(양도인)은 그 기간의 보험료를 산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4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같은 공제조합은 정관에 따라 가입하고 분담금을 냅니다(화물운수사업법 제51조의2). 해지와 환급은 공제조합의 약관·정관을 따르니 해당 조합에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 공제조합같은 업종 사업자들이 돈(분담금)을 모아 보험처럼 서로 보장하는 조합입니다.
5환급금: 남은 기간, 사고 이력,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문의하세요.
주의번호판 반납이나 말소 전에 보험부터 해지하면 보험 없이 운행하는 상태(무보험 운행)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순서를 지키세요.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제26조 (기준일 2026.10.02)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제37조·제51조의2 (기준일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