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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정리하기

번호판 양도, 차량 처분, 폐업 신고, 계약 정리까지 손해 없이 마무리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6 / 20 단계 · 2장 번호판 양도양수
STEP 6 · 번호판 양도양수

허가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팔 수 있나요?

바로는 팔 수 없습니다. 일반은 2년, 개인화물은 6개월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고, 아예 양도가 금지된 허가도 있습니다.

1일정 기간이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일반: 허가받은 날 또는 양수 신고일부터 2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6개월(택배 등 집화 전용 허가자는 제외)

용어 풀이 · 개인화물1대만 가지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입니다.

용어 풀이 · 집화 전용 허가택배처럼 짐을 모아 나르는 일에만 쓰도록 받은 허가입니다.

2기간 제한 없이 팔 수 있는 경우(제23조제7항). 단, 집화 전용 허가자는 제외됩니다.

개인화물 사업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개인화물 사업자가 해외이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우수물류기업(운송사업자)이나 국토교통부 고시 우수운송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일부 양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

3아예 팔 수 없는 허가: 법 제16조제9항은 다음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양도를 금지합니다.

임시허가가 끝난 뒤 다시 받은 허가(제3조제13항)

위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전기·수소 화물차 허가(제3조제7항제1호다목)

용어 풀이 · 위탁하지 않는 조건지입(위·수탁)으로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주의이를 어기고 양도하면 허가취소 대상(제19조제1항제9호의2)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67조)입니다.

4임시허가 자체도 팔 수 없습니다: 임시허가는 양도 대상이 아닙니다(제23조제8항).

5사업 전부를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양도 예외가 있습니다(제23조제4항).

일반화물 사업자가 20대를 넘는 초과분을 같은 시·도의 같은 업종 사업자나 자기 위·수탁차주에게 넘기는 경우

2025-11-10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경우: 허가 간주를 받은 20대 미만 사업자가 자기 위·수탁차주에게 넘기는 경우

용어 풀이 · 허가 간주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법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주는 것입니다.

주의이 경우 양도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다시 양수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0/4)
근거 법령·공지
넘선생 확인일 2026.10.20

각 단계에 적힌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허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계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