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팔 수 있나요?
바로는 팔 수 없습니다. 일반은 2년, 개인화물은 6개월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고, 아예 양도가 금지된 허가도 있습니다.
1일정 기간이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일반: 허가받은 날 또는 양수 신고일부터 2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6개월(택배 등 집화 전용 허가자는 제외)
용어 풀이 · 개인화물1대만 가지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입니다.
용어 풀이 · 집화 전용 허가택배처럼 짐을 모아 나르는 일에만 쓰도록 받은 허가입니다.
2기간 제한 없이 팔 수 있는 경우(제23조제7항). 단, 집화 전용 허가자는 제외됩니다.
개인화물 사업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개인화물 사업자가 해외이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우수물류기업(운송사업자)이나 국토교통부 고시 우수운송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일부 양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
3아예 팔 수 없는 허가: 법 제16조제9항은 다음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양도를 금지합니다.
임시허가가 끝난 뒤 다시 받은 허가(제3조제13항)
위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전기·수소 화물차 허가(제3조제7항제1호다목)
용어 풀이 · 위탁하지 않는 조건지입(위·수탁)으로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주의이를 어기고 양도하면 허가취소 대상(제19조제1항제9호의2)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67조)입니다.
4임시허가 자체도 팔 수 없습니다: 임시허가는 양도 대상이 아닙니다(제23조제8항).
5사업 전부를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양도 예외가 있습니다(제23조제4항).
일반화물 사업자가 20대를 넘는 초과분을 같은 시·도의 같은 업종 사업자나 자기 위·수탁차주에게 넘기는 경우
2025-11-10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경우: 허가 간주를 받은 20대 미만 사업자가 자기 위·수탁차주에게 넘기는 경우
용어 풀이 · 허가 간주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법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주는 것입니다.
주의이 경우 양도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다시 양수할 수 있습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기준일 2026.06.03)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9항·제19조·제67조 (기준일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