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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정리하기

번호판 양도, 차량 처분, 폐업 신고, 계약 정리까지 손해 없이 마무리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3 / 20 단계 · 1장 정리 방식 정하기
STEP 3 · 정리 방식 정하기

주선면허(운송주선사업 허가)도 팔 수 있나요?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네, 주선사업도 양도·양수 신고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폐업은 별지 제19호서식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내면 되고, 번호판 반납 절차는 없습니다.

1주선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허가제입니다(법 제24조제1항).

용어 풀이 · 운송주선사업직접 짐을 싣지 않고, 화주와 화물차를 연결해 주는 중개 사업입니다.

2운송사업 규정이 주선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 제28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아래 규정이 주선사업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양도·양수(제16조)

상속(제17조)

휴업·폐업 신고(제18조)

따라서 주선사업도 양도·양수 신고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3세부 절차는 운송사업을 따르지만, 빠지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신고의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 제41조가 운송사업 규정(시행규칙 제23조)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3조 중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주선사업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양도, 2년·6개월 양도 제한 기간, 그 예외를 정한 조항입니다.

4휴업·폐업 신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 신고서를 관할 관청(보통 시·군·구청)에 냅니다.

5번호판 반납 절차는 없습니다: 주선사업에는 차량 번호판이 없으므로, 운송사업처럼 번호판을 반납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6이삿짐을 주선했다면 보험도 정리합니다: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에 들어야 하는 대상입니다(법 제35조제2호,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2항).

용어 풀이 · 적재물배상보험싣고 가던 짐이 망가졌을 때 화주에게 물어 주는 보험입니다.

폐업할 때는 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법 제37조제2호).

7사는 사람(양수인)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허가기준(사무실 면적 등)과 결격사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법 제4조를 가져와 똑같이 적용(준용)합니다.

용어 풀이 · 결격사유법에서 "이런 사람은 허가를 못 받는다"고 정해 둔 조건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0/5)
근거 법령·공지
넘선생 확인일 2026.10.20

각 단계에 적힌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허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계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