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면허(운송주선사업 허가)도 팔 수 있나요?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네, 주선사업도 양도·양수 신고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폐업은 별지 제19호서식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내면 되고, 번호판 반납 절차는 없습니다.
1주선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허가제입니다(법 제24조제1항).
용어 풀이 · 운송주선사업직접 짐을 싣지 않고, 화주와 화물차를 연결해 주는 중개 사업입니다.
2운송사업 규정이 주선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 제28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아래 규정이 주선사업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양도·양수(제16조)
상속(제17조)
휴업·폐업 신고(제18조)
따라서 주선사업도 양도·양수 신고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3세부 절차는 운송사업을 따르지만, 빠지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신고의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 제41조가 운송사업 규정(시행규칙 제23조)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3조 중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주선사업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양도, 2년·6개월 양도 제한 기간, 그 예외를 정한 조항입니다.
4휴업·폐업 신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 신고서를 관할 관청(보통 시·군·구청)에 냅니다.
5번호판 반납 절차는 없습니다: 주선사업에는 차량 번호판이 없으므로, 운송사업처럼 번호판을 반납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6이삿짐을 주선했다면 보험도 정리합니다: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에 들어야 하는 대상입니다(법 제35조제2호,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2항).
용어 풀이 · 적재물배상보험싣고 가던 짐이 망가졌을 때 화주에게 물어 주는 보험입니다.
폐업할 때는 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법 제37조제2호).
7사는 사람(양수인)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허가기준(사무실 면적 등)과 결격사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법 제4조를 가져와 똑같이 적용(준용)합니다.
용어 풀이 · 결격사유법에서 "이런 사람은 허가를 못 받는다"고 정해 둔 조건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8조 (기준일 2026.07.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 (기준일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