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위·수탁) 계약을 끝낼 때 차량과 번호판은 어떻게 되나요?
운송사업자가 지입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끝낼 수 있고, 회사가 폐업하려면 차량·번호판 처리를 지입차주와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1운송사업자가 해지할 때의 절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계약을 어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고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법 제40조의3제1항).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용어 풀이 · 위·수탁계약(지입)차는 차주가 자기 돈으로 사고, 번호판은 운송회사 이름을 빌려 쓰는 계약입니다. 이 차주를 위·수탁차주(지입차주)라고 합니다.
용어 풀이 · 유예기간바로 해지하지 않고 고칠 시간을 주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2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9조의11은 위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을 어겨 처벌·과태료를 받은 경우
사고·질병·국외 이주로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합의 해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1조제1항).
4회사가 폐업할 때: 지입 차량이 있는 운송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려면 위탁받은 사람(지입차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지입차주와 차량·허가 처리를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지입차주가 그만둘 때: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법 제40조의4).
운송사업자는 현물출자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미루지 말고 내줘야 합니다(표준계약서 제14조제3항).
용어 풀이 · 현물출자돈 대신 차량 같은 물건을 사업에 내놓는 것입니다.
6회사 잘못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 운송사업자의 잘못(귀책)으로 허가취소 등이 되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 국토교통부나 연합회가 지입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법 제40조의3제3항·제4항).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40조의4 (기준일 2026.07.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기준일 2026.06.03)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기준일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