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위·수탁) 차량이 있는 회사인데, 양도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양도하면 지입차주의 계약이 같은 내용 그대로 새 회사로 넘어갑니다. 사업 전부를 넘길 때는 지입차주 절반(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양도 비용을 지입차주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1지입 계약은 그대로 새 회사로 넘어갑니다: 운송사업을 양도하면, 파는 사람(양도인)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위·수탁차주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사는 사람(양수인)과 맺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16조제8항).
용어 풀이 · 위·수탁(지입)차는 차주 본인 돈으로 사고, 번호판은 운송회사 이름을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이런 차주를 위·수탁차주, 흔히 지입차주라고 합니다.
2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양도 신고서에는 위탁받은 사람의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사업 전부를 양도할 때는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6호).
3비용을 지입차주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양도·양수에 드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법 제11조제14항).
4표준 계약서도 같은 취지입니다: 표준 위·수탁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이 포함된 일부 양도에는 수탁자 동의를 받습니다.
전부 양도할 때는 계약이 양수인에게 이어집니다(승계).
용어 풀이 · 현물출자돈 대신 차량 같은 물건을 내놓아 사업에 보태는 것입니다.
5반대로 지입차주가 자기 계약상 지위를 넘길 때: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4).
다만 업무상 부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양수인이 자격이 없는 경우 등)가 아닌 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알린 뒤 1개월 안에 거절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다툼이 생기면: 시·도의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40조제6항).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1조·제40조의4 (기준일 2026.07.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기준일 2026.06.03)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1호) (기준일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