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오래됐는데, 번호판 양도나 정리에 차령이 문제가 되나요?
차가 일정 나이가 되면 운행을 막는 일반적인 제한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새로 넣는 차의 차령 조건과, 13년 이상 된 차의 검사 의무는 꼭 알아 두세요.
1일반적인 차령 제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화물차가 일정 차령이 되면 운행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내용을 알아 두세요.
용어 풀이 · 차령자동차의 나이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사업에 새로 넣는 차는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규등록·증차·대폐차로 운송사업에 새로 넣는(충당하는) 차는 차령 5년 이내여야 합니다(법 제57조, 시행령 제13조).
법률상 범위가 2026-06-03부터 최대 5년으로 넓어졌고, 시행령도 2026-05-26 개정으로 5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용어 풀이 · 대폐차사업에 쓰던 차를 빼고 다른 차로 바꿔 넣는 것입니다.
3예외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2조의2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폐차할 때 새로 넣는 차의 차령이 빠지는 차보다 적은(더 새 차인) 경우입니다(제6호).
번호판만 넘기고 산 사람(양수인)이 자기 차로 대폐차할 때 이 규정이 쓰일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413년 이상 된 차는 검사를 꼭 받으세요: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를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없이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면 허가취소 등 처분 사유가 됩니다(법 제19조제1항제14호, 시행령 제5조의2).
5차도 함께 넘길 때: 산 사람은 그 차를 계속 쓰거나 나중에 대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이 오래된 차는 산 사람이 바로 대폐차할 수 있으니, 차를 포함하는지와 가격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6압류된 오래된 차의 말소 특례: 압류된 상태인데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는 차령 기준(중·대형 화물차 12년 이상 등)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용어 풀이 · 강제집행빚을 받기 위해 법원 절차로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제13조 (기준일 2026.06.03)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기준일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