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허가)만 넘기고 차는 제가 자가용으로 계속 타고 싶어요.
차를 자가용으로 계속 타려면 차의 용도를 자가용으로 바꾸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하고, 새 번호판을 받습니다.
1용도를 바꾸는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용(영업용) 차를 자가용으로 바꾸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용도는 가벼운 사항(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5호).
용어 풀이 · 변경등록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을 때, 등록 업무를 맡은 관청(등록관청)에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기한은 30일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3번호판과 등록증이 바뀝니다: 용도가 바뀌면 등록번호도 바뀝니다. 등록관청이 예전 번호판과 등록증을 거둬 가고, 새 번호판과 등록증을 내줍니다(자동차등록령 제24조).
4더 필요할 수 있는 서류와 순서: 사업용 차를 변경등록할 때는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번호판 양도·폐업 신고와 차량 변경등록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관할 관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52.5톤 이상 화물차는 사용신고도 해야 합니다: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나 특수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쓰려면 차고지를 확보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5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이 신고는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 차고가 있는 곳을 맡은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용어 풀이 · 최대적재량그 차에 실을 수 있도록 정해진 짐의 최대 무게입니다.
용어 풀이 · 차고지화물차를 세워 둘 곳으로 정해 둔 장소입니다.
6자가용으로 돈 받고 짐을 나르면 안 됩니다: 자가용 화물차로는 돈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차를 빌려줄 수 없습니다(법 제56조).
주의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보험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보험을 자가용 보험으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4조 (기준일 2026.06.03)
-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기준일 2026.06.03)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56조 (기준일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