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3호의5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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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처음 받거나 다시 받을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 양도·양수 신고 때 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종사자격증명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처음 받을 때
-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다시 받을 때
한눈에 보기 (서식에 적힌 내용)
- 받는 곳: 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장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서식 참고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제18조의9·제41조의11 (서식 개정 2016. 6. 30.)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