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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조회 3,235📎 첨부 2
한 줄 요약
영업용 번호판(운송사업)이나 화물주선면허를 사고팔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내는 신고서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양도) 넘겨받을 때(양수) 내는 신고서입니다.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이 모두 서명합니다.

언제 쓰나요?

  • 개인·일반 영업용 번호판을 사고팔 때
  • 화물주선면허(운송주선사업)를 사고팔 때

한눈에 보기 (서식에 적힌 내용)

  • 받는 곳: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3,000원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1조·제41조의11 (서식 개정 2020. 6. 17.)

함께 내는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결격사유(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이면 양도·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계약서 등으로 차고지 양도·양수가 확인되면 생략)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자격증명 사본
  6. 운송사업 일부를 위탁받은 자(위·수탁차주)의 동의서 (전부 양도 시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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