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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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영업용 번호판(운송사업)이나 화물주선면허를 사고팔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내는 신고서입니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양도) 넘겨받을 때(양수) 내는 신고서입니다.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이 모두 서명합니다.
언제 쓰나요?
- 개인·일반 영업용 번호판을 사고팔 때
- 화물주선면허(운송주선사업)를 사고팔 때
한눈에 보기 (서식에 적힌 내용)
- 받는 곳: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3,000원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1조·제41조의11 (서식 개정 2020. 6. 17.)
함께 내는 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이 결격사유(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이면 양도·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계약서 등으로 차고지 양도·양수가 확인되면 생략)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자격증명 사본
- 운송사업 일부를 위탁받은 자(위·수탁차주)의 동의서 (전부 양도 시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