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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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영업용 화물 사업이나 주선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그만둘 때(폐업) 내는 신고서입니다. 2026. 5. 29. 개정 서식입니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휴업은 예정 기간을, 폐업은 폐업일과 사유를 적습니다.
언제 쓰나요?
- 사업을 일정 기간 쉬려고 할 때 (휴업)
- 사업을 완전히 그만둘 때 (폐업)
한눈에 보기 (서식에 적힌 내용)
- 받는 곳: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부서)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2,000원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제41조의11 (서식 개정 2026. 5. 29.)
함께 내는 서류
- 폐업하는 자가 법인이면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위·수탁)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1부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