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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조회 4,596📎 첨부 2
한 줄 요약
영업용 화물 사업이나 주선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그만둘 때(폐업) 내는 신고서입니다. 2026. 5. 29. 개정 서식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휴업은 예정 기간을, 폐업은 폐업일과 사유를 적습니다.

언제 쓰나요?

  • 사업을 일정 기간 쉬려고 할 때 (휴업)
  • 사업을 완전히 그만둘 때 (폐업)

한눈에 보기 (서식에 적힌 내용)

  • 받는 곳: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부서)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2,000원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제41조의11 (서식 개정 2026. 5. 29.)

함께 내는 서류

  1. 폐업하는 자가 법인이면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위·수탁)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1부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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