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허가사항 신고서 (별지 제25·27·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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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화물주선면허(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신청, 허가사항 변경신고, 허가사항 신고에 쓰는 서식 3종입니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화물주선면허)과 관련된 서식 3종입니다.
서식별 한눈에 보기
- 제25호 허가신청서 — 받는 곳: 시·도지사 / 처리기간 20일 / 수수료 16,000원 / 근거: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34조
- 제27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받는 곳: 시·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협회장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협회장이 정하는 금액 / 근거: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
- 제29호 허가사항 신고서 — 받는 곳: 시·도지사 / 처리기간 5일 / 근거: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38조의2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 첨부)
참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주선사업 신규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보통은 기존 주선면허를 양도·양수로 넘겨받습니다(양도·양수 신고서 참고).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