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상속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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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영업용 번호판이나 주선면허를 가진 분이 돌아가셔서 가족이 사업을 이어받을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던 분(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받을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언제 쓰나요?
- 번호판·주선면허를 가진 가족이 돌아가셔서 사업을 계속하려 할 때
한눈에 보기 (서식에 적힌 내용)
- 받는 곳: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3,000원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28조·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1조·제41조의11 (서식 개정 2020. 6. 17.)
함께 내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고인이 결격사유(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