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별지 서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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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영업용 화물차를 다른 차로 바꿀 때(대폐차) 바꿀 수 있는 차종과 개인 소형·중형·대형별 톤수 범위를 정한 규정과 관련 서식입니다.
- 시행일
- 출처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자료인가요?
운수사업에 쓰는 화물차를 다른 차로 교체하는 대폐차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시행 2025. 3. 14.]
핵심 내용
- 화물자동차끼리는 대폐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수용도형·덤프형 등 일부 유형 사이의 교체는 제한합니다. (제3조)
-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구분(개인 소형: 1.5톤 이하 /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 개인 대형: 16톤 초과) 범위 안에서 대폐차해야 합니다. (제6조)
- 개인 중형은 10톤 이하까지는 제한 없이 적재량을 늘릴 수 있고, 10톤을 넘으면 폐차되는 차량 적재량의 50%를 더한 범위까지 허용됩니다. (제6조제2항)
- 전기·수소 화물차(친환경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만 대폐차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3항)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 첨부파일 7
- PDF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7호).pdf98KB받기
- HWP[별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대폐차 업무처리 규정).hwp63KB받기
- PDF[별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대폐차 업무처리 규정).pdf59KB받기
- HWP[별지 2]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신고 처리대장(대폐차 업무처리 규정).hwp55KB받기
- PDF[별지 2]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신고 처리대장(대폐차 업무처리 규정).pdf56KB받기
- HWP[별지 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대폐차 업무처리 규정).hwp58KB받기
- PDF[별지 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대폐차 업무처리 규정).pdf167KB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