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법령·정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문 + 허가기준·수수료 별표 (2026. 6. 30. 시행)

조회 4,149📎 첨부 7
한 줄 요약
신고 절차·서식·허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전문과, 운송사업·주선사업 허가기준(별표 1·4), 수수료(별표 7)입니다.
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자료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현재 시행 중인 전문입니다. [시행 2026.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2025. 12. 29., 일부개정]

함께 올린 별표

  •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 영업용 번호판(운송사업)을 받으려면 갖춰야 할 기준
  • 별표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 — 화물주선면허의 기준
  • 별표 7 수수료 — 각종 신청·신고 수수료

신고 서식(양도·양수 신고서 등)은 “신고 서식” 분류에 따로 올려 두었습니다.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 첨부파일 7

법령·정책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