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문 + 허가기준·수수료 별표 (2026. 6.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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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신고 절차·서식·허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전문과, 운송사업·주선사업 허가기준(별표 1·4), 수수료(별표 7)입니다.
- 시행일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자료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현재 시행 중인 전문입니다. [시행 2026.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2025. 12. 29., 일부개정]
함께 올린 별표
-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 영업용 번호판(운송사업)을 받으려면 갖춰야 할 기준
- 별표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 — 화물주선면허의 기준
- 별표 7 수수료 — 각종 신청·신고 수수료
신고 서식(양도·양수 신고서 등)은 “신고 서식” 분류에 따로 올려 두었습니다.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 첨부파일 7
- PDF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2026.6.30. 시행).pdf231KB받기
- HWP[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시행규칙 제13조 관련).hwp63KB받기
- PDF[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시행규칙 제13조 관련).pdf148KB받기
- HWP[별표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시행규칙 제38조 관련).hwp10KB받기
- PDF[별표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시행규칙 제38조 관련).pdf58KB받기
- HWP[별표 7] 수수료(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hwp17KB받기
- PDF[별표 7] 수수료(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pdf46KB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