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문 (대통령령 제36353호, 2026. 6. 3. 시행)
조회 2,655📎 첨부 1
- 한 줄 요약
-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허가 기준, 과징금 등)을 정한 시행령의 현재 시행 중인 전문입니다.
- 시행일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자료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현재 시행 중인 전문입니다.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53호, 2026. 5. 26., 일부개정]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