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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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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영업용 화물 번호판(운송사업)과 화물주선면허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시행일
출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자료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포함)의 공급 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시행 2023. 12. 28.]

핵심 내용

  • 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택배용 차량, 피견인 차량, 지역에 필요한 일부 특수용도형 차량 등만 예외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 운송주선사업: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해 영업소로 쓰는 경우는 허용합니다. (제4조)
  • 운송가맹사업: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공급이 제한된 차량의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는 금지합니다. (제5조)

신규 허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과 주선면허는 기존 사업자에게서 양도·양수로 넘겨받는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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