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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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운송사업 허가사항 중 가벼운 사항(경미한 변경)이 바뀌었을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한눈에 보기 (서식에 적힌 내용)
- 받는 곳: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금액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 개정 2024. 12. 18.)
함께 내는 서류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