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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조회 4,235📎 첨부 2
한 줄 요약
운송사업 허가사항 중 가벼운 사항(경미한 변경)이 바뀌었을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한눈에 보기 (서식에 적힌 내용)

  • 받는 곳: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수탁기관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금액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 개정 2024. 12. 18.)

함께 내는 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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