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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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운송사업·주선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 다시 받는 신청서입니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보기 →
어떤 서식인가요?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 허가증을 잃어버렸을 때
- 허가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
한눈에 보기 (서식에 적힌 내용)
- 받는 곳: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2,000원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1조·제41조의11 (서식 개정 2020. 6. 17.)
함께 내는 서류
- 허가증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첨부)
알아두세요
- 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위 원문 보기에서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넘선생에 편하게 물어보세요.